사회 사건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여성 속옷 훔친 40대 구속기소

김상현 기자
여성의 속옷을 훔쳐 처벌 받아 집행유예 상태인 40대가 또 다시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중앙신문DB)
여성의 속옷을 훔쳐 처벌 받아 집행유예 상태인 40대가 또 다시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중앙신문DB)

여성의 속옷을 훔쳐 처벌 받아 집행유예 상태인 40대가 또 다시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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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9시께 광명시의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환기하려고 현관문을 열어 둔 틈을 노려 범행했다.

이에 앞서 A씨는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었다. 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일상생활 공간의 평온을 깨고 여성을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유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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