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라인에 흉기난동 테러예고글 올린 3명 각각 재판행

허찬회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압력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를 괴롭힌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온라인에 흉기난동 테러 글을 올린 10대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온라인에 흉기난동 테러 글을 올린 10대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청 안양지청 형사1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2명, 20대 남성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 8월 SNS에 "놀이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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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로 인해 경찰관 수십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순찰과 수색을 벌이는 등 공권력을 낭비했다.

검찰은 또 같은 달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또 다른 고등학생 B군과 20대 남성 C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러한 묻지마 흉기난동 범행예고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해야 할 치안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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