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6일부로 해제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오는 26일 자로 해제된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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