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별한 여자친구 흉기로 18번 찌른 20대 '징역 20년'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십수회 찌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중앙신문DB)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십수회 찌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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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8회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점포의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 급소를 18회 연속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 부위의 흉터와 장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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