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경기도,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통해 1412억원 압류 '21억여원 징수' 성과

강상준 기자
​​​​​​​지방세 체납자 총 33만9천여명 법원공탁금 전수조사 3423명 법원 공탁금 확인...화성시 가장 좋은 성과 내 압류된 공탁금 등 '추심가능 채권 지속 징수활동 방침'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체납자들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의 전수조사를 벌여 1412억원을 압류조치하고 21억여원을 징수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체납자들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의 전수조사를 벌여 1412억원을 압류조치하고 21억여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경기도내 31개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3천만원, 총 7억3천만원을 징수하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