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단보도서 5살 남자아이 치어 중태에 빠뜨린 60대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부천 원미경찰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5세 남자자이를 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중앙신문DB)

부천 원미경찰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5세 남자자이를 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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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7일) 오전 10시50분께 부천시 원미동의 횡단보도에서 B(5)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횡단보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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