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약하고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에 검찰 '영구격리 필요' 항소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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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하다가 재차 마약을 투약해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양주시 자택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 범행 당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마약 혐의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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