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별거 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성 '집행유예'

강상준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혼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던 아내와 속칭 '초대남이 성관계 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혼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던 아내와 속칭 '초대남(부부 사이의 잠자리에 초대 받아 동의 하에 성관계 하는 역할의 남성을 뜻하는 은어)'이 성관계 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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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업군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2022년 6월부터 별거하고 두 달 뒤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에서 SNS에 B씨와 초대남으로 지칭되던 다른 남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22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갖고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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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0112 2026.03.15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