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특수폭행 수배자, 택시비 안주고 배짱 부리다가 체포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수배중인 20대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수배중인 20대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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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안산시 상록구에서 자신이 이용한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신원을 밝히라고 하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이 신원조회한 결과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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