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비용 상한액 평균은 '2억1500만원'

남용우 기자
인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중구강화·옹진군 선거구 가장 많고, 계양구갑 가장 적어
인천선관위가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사진제공=인천시선관위)
인천선관위가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사진제공=인천시선관위)

인천선관위가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1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구강화군옹진군으로 3억22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계양구갑으로 1억6500여만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400여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지역구선거 평균 2억1500여만원
'선거구역 변경 시 변경공고 예정'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50%(절반)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 변경 시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