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자는 왜 군대 안가" 이웃여성 폭행·성범죄 시도한 20대 '징역 8년'

김상현 기자
출소를 6시간 앞두고 과거의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 결과 구속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진=중앙신문DB)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진=중앙신문DB)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1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정보통신망 공개고지·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마주친 20대 여성 B를 쫓아가 폭행하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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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이 신고해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자들은 군대에 안 가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며 자신은 '망상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추정되지만 재판부는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수일 전부터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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