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학생과 담임교사 위협한 학부모

김상현 기자
시흥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흉기로 아내와 딸을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학부모가 침입해 학생을 위협하고 제지하는 담임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학부모가 침입해 학생을 위협하고 제지하는 담임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7일 시흥시내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학생 B군을 위협하고 폭행하려 한 혐의다.

담임교사가 제지하자 A씨는 교사를 향해서도 "너는 교사도 아니냐"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A씨의 난동에 다른 교사들이 달려와 추가로 제지하자 A씨는 학교를 떠났다.

A씨는 이 학급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가 B군과 갈등을 벌이자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담임교사는 도교육청에 교권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교육당국은 당시 교실에서 A씨의 난동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심리안정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 시흥교육지원청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협을 가한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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