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목검으로 이웃 협박한 60대 '징역 8월'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쓰레기 문제로 이웃을 목검으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쓰레기 문제로 이웃을 목검으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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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에서 이웃인 60대 B씨의 집을 목검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와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복도에 쓰레기를 적치해둔 것에 격분해 목검으로 B씨의 현관문을 내리치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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