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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빵 먹지 마세요"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이복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만들고, 충남 천안시 (주)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만들고, 충남 천안시 (주)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빵류'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만들고, 충남 천안시 (주)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2일까지와 내년 7월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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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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