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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하반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지속적인 안전사고·민원 발생 잇따라

오기춘 기자
자동차관리법 규정 위반사항 단속
연천군이 청산면에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이 다음 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이 다음 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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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지속적인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들은 원상복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 등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으로 관내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규정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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