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친모는 방관...미성년 의붓딸 피임약 먹이며 수년간 성폭행한 계부 징역 25년 선고

김상현 기자
​​​​​​​피해자, 괴로움 끝에 추락사...정확한 사망경위 미상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미성년 의붓딸에게 수년간 피임약을 먹이면서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미성년 의붓딸에게 수년간 피임약을 먹이면서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0대 의붓딸 B양을 수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어머니 C씨와 동거하면서 초등학생이던 B양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악행을 거듭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성폭행을 거부하면 외출하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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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고 B양은 알코올중독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B양은 처음 범행을 당한 뒤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C씨는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치심과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B양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실족인지 극단선택인지 명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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