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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김종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평택시장 취임식 모습. (사진=정장선 평택시장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평택시장 취임식 모습. (사진=정장선 평택시장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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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시장이 지역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 발송 이전에는 정장선 시장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천 명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적 비용으로 문자를 발송한 점,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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