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시장이 지역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 발송 이전에는 정장선 시장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천 명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적 비용으로 문자를 발송한 점,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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