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코스트코 주차장서 근무중 쓰러져 숨진 20대 산재사고 인정돼

장은기 기자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져 숨진 김동호(29)씨에 대해 복지행정기관이 산재사고로 인정했다. (CG=중앙신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져 숨진 김동호(29)씨에 대해 복지행정기관이 산재사고로 인정했다. (CG=중앙신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져 숨진 김동호(29)씨에 대해 복지행정기관이 산재사고로 인정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근무하다 쓰러져 숨진 김씨의 유족에게 산재승인을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재해 신청은 김씨의 유가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서 제기했다.

김씨의 최종 사망원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김씨의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졌으며 같은날 오후 9시18분께 숨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