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합원 숫자 부풀려 시에 제출…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조합원을 허위로 부풀린 전직 조합장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조합원을 허위로 부풀린 전직 조합장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양주시로부터 주택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 명단 880명을 시에 제출했으나 이중 381명은 허위 기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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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전체 1572세대의 50%인 786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했지만 인원이 부족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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