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식품부, 2023년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불법성토·타용도 사용 등

김상현 기자
11일 오전 11시께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일대 농경지가 황금색과 갈색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사진=김광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농지 전경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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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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