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한미군 미성년 자녀 강제추행하고 술집서 난동 부린 50대 체포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남성이 거리에서 만난 미국 국적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남성이 거리에서 만난 미국 국적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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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주한미군의 미성년자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평택시 팽성읍의 거리에서 마주친 미국 국적의 초등학생 여아 B양 등 2명의 팔목을 잡고 포옹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사건 발생 후 B양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평택시의 주점에서 “난동 부리는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소란 당사자가 A씨임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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