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에 재송치

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찰이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찰이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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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재송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자금의 세부적 사안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받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집계를 추가로 파악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24일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아직 수사 중이며 언론사에 정치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법정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만간 진실이 드러나고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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