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희령 광명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내년 총선에 재선거 열려

김주홍 기자
광명시의회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사진은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희령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사진은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희령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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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18일 오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오 시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구(광명 라선거구)는 내년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열린다.

광명시의회는 국민의힘 5석, 민주당 5석으로 동률을 이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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