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자식 데려와" 집안 방화시도 탈북자...경찰특공대가 제압

김주홍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광명경찰서는 17일 자택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30대 북한이탈주민 A씨를 체포했다. (사진=중앙신문DB)

광명경찰서는 17일 자택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30대 북한이탈주민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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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광명시 소하동의 아파트 12층 자택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경찰 등을 협박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당시 집 내부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는 등 양손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안에는 A씨만 있었고 다른 가족은 없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전날 A씨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A씨와 아내 및 어린 자녀를 분리조치한 바 있다.

이어 A씨는 자신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찾아오자 방화할 것처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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