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평택시, 오는 16일부터 ‘3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김종대 기자
1·2차 미신청자 추가 신청 시 소급적용
평택시가 오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차 농민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가 오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차 농민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가 오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차 농민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12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월 5만원의 금액을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번 3차분(9~12월분)에 대해서는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3차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1·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3차 신청 시작일(10월 16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한 농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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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차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3차시기에 신청해야 지난 기본소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3차 신청·접수를 마지막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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