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기남부경찰, 상습음주운전자 5명 구속·차량 40대 압수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뜸했던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2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추진해 음주운전자 40명의 차량을 압수했으며 이중 5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추진해 음주운전자 40명의 차량을 압수했으며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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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전국 최초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 사례와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 전국 첫 사례 모두 이끌어 내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속해 왔다.

지난 6월 27일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어 모두 6명의 사상자를 낸 A(20대)씨에 대해 구속 후 차량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7월 13일에는 부천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B(40대)씨를 구속하고 그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 차량 40대 중 34대(85%)는 임의제출 방식, 16대(15%)는 법원 영장 발부를 통해 압수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31대(77.5%), 이륜자동차 5대(12.5%), 화물자동차 4대(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을 압수당한 구속자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9회나 되는 남성도 확인됐다. 초범 음주운전자 차량은 7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며 "적극적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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