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개 170마리 쓰레기·오물 구렁텅이에 방치한 견주 구속기소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개 170여마리를 배설물과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견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개 170여마리를 배설물과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견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8월 집에서 개 170여마리를 사육하면서 배설물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조될 당시 개들은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개들은 동물보호기관으로 옮겨져 보호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