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상현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중앙신문DB)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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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박 전 단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단장 측은 본안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7월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경찰에 수사서류를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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