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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강상준 기자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6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6일 결정·공시하고 약 1달 후인 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207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가격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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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의 경우 이의신청 주택은 가격 적정 여부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치고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3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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