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염물질 배출하고 대기측정기록부 조작'한 회사 임직원 등 8명 재판행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대기유해물질을 기준 초과 배출한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대기유해물질을 기준 초과 배출한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는 경북 영주시 소재 알루미늄 재활용제품 제조업체에서 3년간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와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뒤 이를 은폐하려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 회사 임직원 5명과 측정대행업자 3명 등 총 8명,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0월 영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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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해성이 다른 오염물질보다 높아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된 염화수소 등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이익을 위해 방지시설을 고의로 비정상적으로 가동했다.

또한 측정결과를 조작해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범죄 중점청인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에서 환경부 특사경을 초기부터 수사 지휘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사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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