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운전자 14km 추격…경찰차 등 19대 들이받고 실탄 6발, 테이저건 1발로 제압

김상현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면서 추가로 차량 17대를 파손하고 달아난 20대 음주운전자가 실탄 6발을 발사한 끝에 검거됐다. (CG=중앙신문)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면서 추가로 차량 17대를 파손하고 달아난 20대 음주운전자가 실탄 6발을 발사한 끝에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해안도로에서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를 들이받는 등 파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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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앞서 운행 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지를 요구했으나 A씨는 아랑곳 않고 14km 가량을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초를 차단한 뒤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주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순찰차와 민간차량 등 총 19대를 파손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의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멈춘 뒤 운전석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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