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자들이 성폭행했다"며 29회 공갈, 허위신고해 4억 뜯는 여성 2명

남용우 기자
15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친부 A씨가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채팅 앱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20~30대 여성 2명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채팅 앱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20~30대 여성 2명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A(31)씨와 B(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간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575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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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척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 2명을 준강간 등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신고를 받고 준강간 혐의 등으로 남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검찰은 무고 피해 남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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