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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김상현 기자
민선8기 취임 2년차를 맞이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5일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이전과 다른 성남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장은기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신 시장의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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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항소했고 신 시장 측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항소한 바 있다.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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