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모 안 쓰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한 경찰관

권용국 기자
최근 수도권 신도시·도심가·주택가 중심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신 뒤 운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고 유발 등의 우려가 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김유정 기자)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헬멧도 안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헬멧도 안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30대 A경사를 행정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김포시 사우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헬멧 착용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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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사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가 음주운전도 추가로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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