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성 기흥CC 카트추락…근로자 1명 사망·2명 부상

김상현 기자
화성시의 기흥컨트리클럽(기흥CC)에서 카트가 추락·전복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기도 내의 한 골프장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의 기흥컨트리클럽(기흥CC)에서 카트가 추락·전복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기도 내의 한 골프장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의 기흥컨트리클럽(기흥CC)에서 카트가 추락·전복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기흥CC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카트 전복사고는 이날 낮 12시13분께 발생했다. 경사로를 운행하던 카트가 3~4m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카트에 탑승했던 A(70대)씨가 사망했다. 또한 B(70대)씨와 C(60대)씨는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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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CC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고용당국은 기흥CC 측이 근로자들의 안전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는 점심식사를 마친 A씨 등이 카트를 타고 휴식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사로를 진행하던 카트가 3~4m 높이 아래로 구르며 전복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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