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인천시, 구월 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남용우 기자
​​​​​​​가격 상승 기대 따른 ‘투기우려’ 도시계획위원회서 재지정 가결
미추홀·연수구 등 일원 13.91㎢ 인천시가 구월 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허가구역 지형도. (사진제공=인천시청)
미추홀·연수구 등 일원 13.91㎢ 인천시가 구월 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허가구역 지형도. (사진제공=인천시청)

미추홀·연수구 등 일원 13.91㎢ 인천시가 구월 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9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다.

구월 2 지구는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열린 ‘인천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이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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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 2 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은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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