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별한 여성이 다른 남자 만났다고 폭행·스토킹한 40대 징역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별한 사이인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스토킹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별한 사이인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스토킹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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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단독은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0시 인천 옹진군의 아파트 앞에서 결별한 사이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B씨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행 후 B씨에게 "남자 때문에 나를 버렸다"는 등 11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1회 더 연락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중하다"면서 "잠정조치를 받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판사의 결정을 위반해 죄상이 더 무거워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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