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여친 집에 감금하고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5년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결별한 여성을 차에 태워 집으로 끌고가 15시간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결별한 여성을 차에 태워 집으로 끌고가 15시간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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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서울 강남구의 공영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승용차에 타게 한 뒤 김포시 자택으로 끌고가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장롱 안에 숨겨 가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들키지 않으려 피해자를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나쁘다"며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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