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밀치는 등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폭행과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피해자 B씨에게 수십여통의 부재중전화와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올해 5월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폭행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 혐의로 밝혀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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