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별한 여성 스토킹하고 직장 찾아가 폭행한 50대 '구속기소'

장은기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는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재수사를 막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밀치는 등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밀치는 등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폭행과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피해자 B씨에게 수십여통의 부재중전화와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올해 5월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폭행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 혐의로 밝혀내 구속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