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최초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를 특허 등록했다.
8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 장치는 집중 호우 등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된 침수지역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맨홀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도로 등 침수 시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특허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지대 맨홀 뚜껑이 이탈 시 맨홀 내부에서 부표가 떠올라 물에 잠긴 도로를 걷는 보행자에게 추락위험을 경고해 맨홀 추락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허 발명자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과 최광우, 오세정, 송진우, 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발생한 맨홀 추락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같은 해 8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제출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인천시를 특허권자로 올해 6월22일 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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