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시특사경,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14일부터 3주 동안

남용우 기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선제 대응 위해
인천시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른 시민 안전 먹거리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사진제공=인천시 특사경)
인천시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른 시민 안전 먹거리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사진제공=인천시 특사경)

인천시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른 시민 안전 먹거리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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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에 다르면, 오는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전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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