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다방서 남녀 2명 잔혹살해 50대 재판행

허찬회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중앙신문DB)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중앙신문DB)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군포시내 다방에서 B(50대·여)씨와 C(60대·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의 급소를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 범행 직후 그는 흉기로 자해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