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만취운전 신고로 적발

이종훈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고위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이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신고해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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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누군가 차를 빼달라고 요청해 조금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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