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인천시, 대학(원)생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다음 달 1~31일까지 접수

남용우 기자
미취업 졸업생 5년까지 기간 확대 지원 여부·금액 오는 11월 말 확정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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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 받는다. 2019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올 상반기(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다.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지원된다.

시는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대학원생을 신규로 지원하고, 미취업 졸업생 지원 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31일 오후 6시까지며, 인천시 홈페이지→소통참여→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학(원)·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대학(원)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며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11월 말 확정해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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