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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무주택 청년 등 최대 30만원

강상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주거 안정 등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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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저소득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이며 최대 30만원까지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 26일부터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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