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우특보 비상상황서 만취 운전사고 낸 경찰관 직위해제

김상현 기자
시흥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흉기로 아내와 딸을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현직 경찰관이 호우특보 비상상황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현직 경찰관이 호우특보 비상상황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시흥시내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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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자택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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