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조례’ 제정 소식을 알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2일 자신의 SNS 계정 글에 “드디어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며 “출생미등록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분들이 힘을 모아주셨다. 시흥시민 분들의 조례제정 서명을 받았고, 2021년 8월 주민발의 조례 청구를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도 그 귀한 뜻에 공감했고 함께 하고자 했으나, 조례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동안의 고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다시 새롭게 시작된 시의회에서 김수연 의원님의 대표발의와, 송미희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지원과 합의로 드디어 제정된 것”이라며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고 돌보겠다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밝힌 의미 있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주민발의로 시작된 이 조례가,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정돼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누구라도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라며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흥시에서 시흥아동 확인증을 만들어 존재를 인정하고, 의료·복지·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보장한다”고 부연했다.
임병택 시장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한 아이에게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 어른들이 함께 지켜줬으면 한다. 함께 뜻을 모아주신 시민분들의 시의회 그리고 시흥시 공직자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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