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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오기춘 기자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등 나이·시술 따라 최대 110만원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517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20일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20일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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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이 이뤄졌으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기준 자격 요격이 폐지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확대된 지원 자격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가구이며,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여성기준)해야 한다.

지원 횟수는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총 21회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동두천시가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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