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6년 전 택시기사 살해하고 현금 6만원 훔쳤던 강도살인범들 '징역 30년'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6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해 도주한 범인 2명이 16년 만에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6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해 도주한 범인 2명이 16년 만에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에서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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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C씨의 택시를 훔쳐 몰다가 주택가에 버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못 찾다가 올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DNA 감정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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