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원 발바리'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계속 화성 대학가에 머물 수 있다

김상현 기자
​​​​​​​법원, 건물주가 박병화 상대로 낸 명도소송서 '원고 기각'
지난 16일 화성시 봉담읍 박병화 거주지 인근 도로가 LED 가로등을 설치해 밝아진 모습. (사진=김영식 기자)
'수원 발바리'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건물주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졌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화성시 봉담읍 박병화 거주지 인근 도로가에 LED 가로등을 설치해 밝아진 모습. (사진=중앙신문DB)

'수원 발바리'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건물주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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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7단독은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과정에서 연쇄성범죄자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한 것"이라며 "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남짓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400m 위치다.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A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내 빌라 등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그는 현재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원룸에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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